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인 실직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엽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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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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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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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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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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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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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만원)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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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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