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생계, 의료,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계유지 및 기본 생활의 안정을 돕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입니다.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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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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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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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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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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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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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만원)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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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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