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대상자**: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수 있나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요건: 2021년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 배우자 조건: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자 조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때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빚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10% 감액)
- 정기 신청을 하면 매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도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1년에 두 번, 3월과 9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반기별로 두 번 지급되며, 9월에 정산 과정이 있습니다.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반환 가능)
🏡 **가구 조건**: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21년과 2022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계산기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에 지급)
– 반기 신청: 3월 또는 9월 중 하나 선택 가능 (9월에 정산)
💰 **지급액 계산**:
– 상반기분 총급여액 계산
– 하반기분 총급여액 계산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의 35%를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
– ARS (1544-9944)를 통해 전화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
이렇게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