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1.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2.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3.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 후 가족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자살의도자,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5.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일 경우
-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31,000만원
- 중소도시: ~19,000만원
- 농어촌: ~16,0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6.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내용
- 1인가고:623,300
- 2인가고:1,036,800
- 3인가고:1,330,400
- 4인가고:1,620,200
- 5인가고:1,899,200
- 6인가고:2,168,300
7.긴급복지 생계비지원 신청하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는 친근한 언어와 쉬운 설명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최대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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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만원)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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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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