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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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가구 조건**: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21년과 2022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에 지급)
– 반기 신청: 3월 또는 9월 중 하나 선택 가능 (9월에 정산)
💰 **지급액 계산**:
– 상반기분 총급여액 계산
– 하반기분 총급여액 계산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의 35%를 지급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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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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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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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만원)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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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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