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유의사항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문의)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가구의 에너지 요금 중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자동 신청됩니다. 정보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수 변경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월30만원)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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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00만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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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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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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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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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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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5만원)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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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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