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한도 대출금리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금 대출은 주택을 임대하는 고객들에게 임대료 보증금 등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금 대출의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금 대출 대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2. 세대주 성년 및 관계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3.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1-5. 자산 가액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1-6. 신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1-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주택임대차금 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1. 대상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
2-2.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2-3. 대출금리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2-4.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
3. 주택임대차금 대출의 유의사항
주택임대차금 대출을 이용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자세한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해당 은행의 콜센터 번호나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