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민생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소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3. 8. 15.(화) 00:00’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에 벌점 부과,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감면 대상 및 조치
특별감면은 ’22. 07. 01.(금)’부터 ’23. 0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해 ’23. 8. 15.(화)’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에 벌점 부과,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벌점 부과자는 벌점이 삭제되며,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운전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 기간이 해제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당국에 문의를 권장합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특별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입니다:
1.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2.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3.난폭·보복운전
4.단속 경찰관 폭행
5.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6.약물운전
7.무면허 운전
8.자동차 강·절취
9.허위·부정면허 취득
10.교통 사망사고 야기
11.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12.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13.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14.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2.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 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가능)
3.경찰서(교통민원실) 방문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4.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확인 가능
5.이를 통해 국민들은 편리하게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감면의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